원주청소년문화의집

청소년활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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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활동

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

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.

– 관련법령 :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,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.
– 경험의 활용 : 인증수련활동 참여 후 여성가족부장관 명의 참여 기록확인서 발급 및 포트폴리오를 작성·관리합니다.

특징 – 맞춤형 참여 :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인증수련활동에 참여
– 안전과 전문성 : 안전한 활동환경과 전문 지도자
– 체계적 관리 : 인증신청, 수시점검, 사후관리 등 인증수련활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관리
모집일정 상시
문의 033-745-0873~4